동물 학대 처벌 강화…'애니멀 호더' 포함

  • 5년 전

◀ 앵커 ▶

최근 동물보호단체의 안락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수집하는 애니멀 호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동물학대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처벌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우선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도 동물 학대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2년과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동물학대로 형사처분을 받으면 법인까지 벌금형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올리고, 동물을 유기한 경우 100만원이던 과태료도 3백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보호소에 대해 다음달까지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동물 학대와 유기 방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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