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아이 숨져도 시정조치?…"이젠 시설폐쇄"

  • 5년 전
◀ 앵커 ▶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해마다 백 건 안팎씩 발생해 최근 5년간 430여 건에 달하는데요, 사망자도 7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통학 차량 사고가 나도 어린이집이나 원장측에 대해 곧바로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시정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론 어린이집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여름, 32도를 웃돌던 날.

이 어린이집에선 네 살 아이가 통학차량 안에서 7시간이나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등원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차에 남은 아이가 없는 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지난해 7월]
"(교사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다' 그런 뜻이죠. 통상적으로 애들이 다 내렸는 줄 알고 (어린이집에) 들어간 거예요."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금고형을 받았지만, 원장은 사회봉사명령에 그쳤습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정처분 역시 솜방망이입니다.

통학 차량 사고가 발생해도 어린이집에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일단 시정조치뿐입니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 때서야 15일 운영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4백여 건이나 발생하고 사망자도 7명에 이르자 정부가 원장과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통학차량이 아이를 방치해 아이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원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정조치나 운영정지 건너 뛰고 즉각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박인석/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아직까지도 통학 차량에서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교사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이가 중대 피해를 입을 경우 원장에 대해 지금은 최대 2년인 자격정지 처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서 의결된 이번 법률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도 지금은 반납 명령만 내릴 수 있는 것을, 형사처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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