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용 코로나19 건강확인서 발급 시작...일산병원, 9건 발급 / YTN

  • 4년 전
업무나 개인적 사정으로 출국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금지 국가가 늘어나면서 발이 묶이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로 '음성' 판정이 나왔음을 증명하는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출국 시 상대 국가가 요청하면 출국 예정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상태 확인서는 의료기관 명의로 발급되는데 질병관리본부가 검사 방법을 인증했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현재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만 확정된 상태로 지난 목요일부터 9건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상태 확인서는 해당자가 발급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이란 걸 증명할 뿐으로, 확인서를 가진다고 해서 입국 제한, 금지 국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검사 시점이 잠복기 초반이거나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았다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지만, 출국 후 양성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커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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