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5·18 법'부터 처리…진상조사위의 권한은?

  • 4년 전
◀ 앵커 ▶

여야 간의 다툼 속에 5·18 관련 입법은 번번이 좌절돼왔습니다.

40년이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일텐데요.

새로운 21대 국회에서는 5·18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나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쏟아졌던 망언들,

[이종명/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김순례/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심지어 "전두환은 영웅"이라거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들이 오늘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공동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12일)]
"통과가 된다면 더이상 그런 어떤 무책임한 선동과 허위 내용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조사에 불응해도 대상자를 강제소환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여러 차례 위원회를 만들고도 진상규명을 마치지 못한 것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탓도 컸습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당선인(12일)]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망언을 공식 사과하고,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오늘 5·18 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하한 일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아쉽다"며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의 여당이 최우선 법안으로 5·18 진상규명을 제시하면서, 반성 모드의 통합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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