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입 저지당한 국민의힘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오늘 오전 11시쯤에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출입이 저지되자 야당의원들은 본격적으로 정문에서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이게 대법원장에게 방문 예고가 안 됐었던 모양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요. 대법원을 방문한다고 통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쇠줄로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경호요원들을 동원해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요. 저는 대법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으로 법관이 탄핵 소추가 됐고요. 대법원장이 거짓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대신 국회의원들이 가서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일단 추우니까 들어오라고 했고 들어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대법원으로 들어가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10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야당의원의 얘기, 사실 유일하게 나온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해진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두아 변호사]
야당의원들은 “오늘도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임성근 부장과 대화를 하면서 재판 중이니까 사표수리 못하겠다는 얘기를 야당의원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녹취록에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헌법에 보면 106조 2항에 법관이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퇴직을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요. 법령에도 보면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면직을 못하지만요. 기소가 되거나 재판 판결을 의심을 받으면 의원 면직을 오히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다고 사표수리를 못한다는 건요. 대법원장이 업무를 파악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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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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