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100명 봤다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박 장관의 말인데 결국 핵심은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나 의혹보다 공소장 유출 문제에 박 장관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박범계 장관은 일관되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불법 출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됐고요, 또 법무부 출입국 국장이 기소가 됐고, 또 이규원 검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현직 중앙지검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임무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무 행정을 총괄하면서 법치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가장 첫 번째 임무 아닌가요?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과 연루가 돼서 기소가 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결국 검찰의 신뢰 회복이지 않습니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박범계 장관이 기본적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최소한 직무 배제 조치는 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임무 아닌가요? (거취가 먼저다.)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 그럼 현직 중앙지검장이 자신의 재판을 지금 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했고. 그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피고인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공정의 즉, 박범계 장관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공정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중앙지검장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공정하게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직무 배제가 된 상황에서 공정하게 받는 것이 저는 공정의 의무라고 보는데. 본인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신변에 노출이나, 기소장에 노출. 이런 거 자체를 보호하는 게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과연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