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 거부권 행사할 것” 검수완박 비판 목소리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최근 당선인 비서실장이 된 이후에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던 장 실장인데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믿고 방송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한동훈 후보자도 그렇고 장제원 비서실장도 그렇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대 입장 쏟아내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마 이 문제가 인수위 측이나 당선인 측에서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실장이 이제 방송 통폐합과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회적으로 각 조직이나 단체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저희 언론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또 어떤 사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언론이 만약에 오보를 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언론을 바로 없애버리면 그게 타당한 조치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검사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왜 생겼냐하면 이 검사의 연원을 따져보면 예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실제로 경찰국가 즉, 경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인권 보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법률전문가인 검사라는 직책을 두어서 그것이 쭉 대륙법학계에서 되어왔고 지금은 영국과 미국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27개 국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이 기본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러면 경찰은, 이렇게 비대해진 경찰은 어떻게 통제를 할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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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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