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나이 0살부터"...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 / YTN

  • 10개월 전
오늘(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입니다.

몇 월에 태어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연말에 태어난 아기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 두 살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계산법이 바뀝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겁니다.

신생아는 1살이 아니라 0살로 바뀌고,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법령과 계약, 공문서도 마찬가지.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예외로 뒀습니다.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 대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경우도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아마 만 나이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우선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안 지났으면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86%가 만 나이를 쓰겠다고 답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우희석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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