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전원일치 기각…업무 복귀 후 처음 간 곳은?

  • 10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167일 만입니다. 시간대를 조금 살펴보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참사 대응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다음에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었는데 오늘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기각.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헌재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골든타임 발언 등이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 노동일 교수님.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관 9명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죠?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알지만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탄핵으로 징계해야 할 정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하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 그것은 이제 변론을 하더라도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헌재에서도 그와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이런 것을 위반해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헌재에서 중요하게 지적한 것 중의 하나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런 주최자 없는 축제, 이런 것의 안전 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관리 능력이 없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총체적인 재난대응 부실,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것이지 행안부 장관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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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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