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주차장 된 인도…힘 못 쓰는 불법 주정차 신고제

  • 9개월 전


[앵커]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있는 경우, 종종 경험하셨죠.

이번 달 부터는 1분만 인도에 주차를 해도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이제 인도 위 주차 사라졌을까요?

전민영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기자]
주차장처럼 차량이 늘어선 이곳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지나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도로로 다녀야 하는데요.

신고제도 소용없는 인도 불법주정차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건물 앞 인도에 자리 잡은 차량.

사람 사이를 비집고 인도 위로 성큼 올라오고, 바퀴 한쪽을 도로에 걸쳐 주차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도 가로막습니다.

인도를 점령한 건 인근 주차 대행업체가 주차한 차량들.

인도를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A 주차대행업체 관계자]
"지금 급해서 그냥 대 놓은 거예요. 이제 곧 정리해놓을 거예요."

1시간가량을 지켜봤더니, 곧 옮긴다는 말과 달리 계속 인도에 차를 댑니다.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B 주차대행업체 관계자]
"(인도에 주차하는 거 원래 불법 아니에요?) … (인도에 하는 거 불법 아니에요?) …"

구청 단속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발렛하는 애들이 저희가 보이면 도망가거나 그러면 또 단속이 안 되잖아요."

이번 달부터 인도 위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등과 함께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됩니다.

1분만 세워놔도 누구나 휴대전화로 찍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접수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는 4만 4천여 건.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도 위 주차는 여전히 일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주택가 앞 횡단보도와 인도를 모두 걸치고 서 있기도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차 금지 표지판으로 앞 뒤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좁은 인도에 무리하게 올라서다 보행자를 칠 뻔하기도 합니다.

[김수한 / 서울 용산구]
"매일 다니면서 보는데 10대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차들이 순간 못 보고 저를 한 번 치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불법이라는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많이 대다 보니까."

멀쩡한 주차장이 있는데도 인도에 주차하기도 합니다.

[건물 관계자]
"(여기 왜 대신 거예요?) 잠깐 했는데 지금 뺄 거예요, 지금.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주차장이 있어요. 잠깐 대고 물건 내리느라고."

건물 철거 현장에선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철거 업체 관계자]
"얼른 싣고 빼서 나가려고 여기다 대 놓는 거예요."

[철거 업체 운전기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해요. 벌금(과태료) 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며칠 뒤 철거현장을 다시 차 가 봤는데 화물차는 여전히 인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도경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외국 같은 경우는 차량이 보도 위를 올라갈 일이 없죠. 전면에 보도가 있으면 주차장들은 다 건물 뒷면에 있어요. 동선 자체가 분리돼 있어 가지고…."

어린이도 노인들도 마음 편히 걸어야 할 인도.

차도와 인도만큼은 어떤 핑계 없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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