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조두순·박병화도 거주 제한받나?

  • 7개월 전


[앵커]
아는기자, 아자.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거주지를 제한받는 성범죄자, 선별 기준이 뭔가요?

네,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냥 보면 아~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한 10년~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법무부는 사회에 나온 고위험 성범죄자가 3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매년 60명 안팎 인원이 출소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Q2. 그 중엔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범죄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다 거주 제한을 받는 겁니까?

네, 잘 알려진 성범죄자로는 조두순, 박병화, 김근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 거주 중입니다. 

수원 발바리라고 불린 박병화도 있습니다. 

출소 후 원룸촌에서 살았는데, 경기도 화성입니다.

출소를 앞둔 연쇄 강간범 김근식은 지난해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 입소하려다 새로운 성 혐의가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돼 현재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향후 법이 만들어지면 적용을 받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법무부는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거주지 제한은 형벌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사회방어를 위해 가하는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이 생기기 전 범죄자들도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3.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을 그럼 새로 짓겠다는 건가요?

광역별로 지정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계획 단계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장소나 규모를 언급하면 지역 반발, 이른바 님비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주민과 계속 협의하고 예산 역시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4. 임대든 신설이든 성범죄자 집단 주거지가 우리 동네 생긴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반발이 만만찮을 텐데요.

실제로 저도 조두순 출소 500일 때 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가봤는데요, 

거리에 아이들도 사라졌고, 이사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박병화 역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내는가 하면, 주민들이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현 상태로도 사회적 논란이나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자, 이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Q5.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는데요.

모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장이 대상을 선정해 신청하면, 검사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범죄자만 선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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