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 4개월 전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뉴스리뷰]

[앵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그간 특검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전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주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각각 180표와 181표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줄곧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나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선 법안 찬반 토론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검찰 수사도 종료되지 않았단 점을 부각하며 특검이 다가오는 총선을 공략한 정쟁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건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반면 야당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원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범죄열람표에 그 이름이 289번 기재되고… 출석요구서를 보낸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했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관련자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과 겹치는 만큼, 해당 수사 및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사법리스크 물타기'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던 주체는 국민의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대통령실이 '쌍특검'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를 밝힌 가운데 향후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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