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이수진, 李 겨냥 작심 비판…“백현동 무기징역 가능”

  •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수진 의원 저 말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중앙일보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이현종 위원님. 이것은 어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이수진 의원 이야기는 아무리 부인해도 법적으로는 시장이니까 못 빠져나갔고 판사 출신인 이 의원 이야기는 계속 부인하면 형이 올라가는데 결국 조 전 장관 꼴 날 수도 있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진실의 시간이 돌아온 것인가요? 지난 4년 동안 이수진 의원 처럼회 멤버로서 열심히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데 해왔습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공천에서 이렇게 되니까 많은 배신감을 느껴서 이제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미 백현동 문제는 저희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다 국민들이 웬만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인섭 씨,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김인섭 씨의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 당시 판사는 이것 자체는 김인섭 씨가 성남시를 공무원들을 잘 알아서 정진상 씨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어떤 친분 관계를 이용을 해서 결국 했다는 것 자체를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하듯이 백현동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통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이 정진상, 그다음에 김인섭 이 사람들과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관계 속에서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백현동뿐만 아니라 지금 대장동, 그다음에 위증교사 선거법 등등 여러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런 것들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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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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