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 가능…정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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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 의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별도 국가고시 거치지 않아도 외국 면허만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의료가 심각 단계일 때 한해서 허용하겠다는데, 지금이 심각 상태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자리를 메우는 상황에, 의협 회장은 “후진국 의사 수입하면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현재 유지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외국인보다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국인, 교포들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선 상황.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외국 의사 인력까지 투입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김태균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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