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빅 이슈] '존속 범죄' 5년 새 3배 급증

  • 6년 전

◀ 앵커 ▶

전종환의 빅 이슈입니다.

오늘(8일), 어버이날이죠.

부모님 은혜, 하루만이라도 되새기자고 만든 날일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르는 범죄, 존속 범죄라고 하죠.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해와 폭행, 협박, 살인까지 어버이날 전해 드리기에 거북한 뉴스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

젊은 남성에게 머리를 맞은 한 할머니,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두 사람,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멍이 든 채, 외딴 시골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지경임에도 눈 감는 순간까지 어머니는 아들을 감쌌다고 합니다.

오늘 빅 이슈,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패륜 범죄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노인학대 실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인학대, 연간 4,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 12% 증가한 거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할머니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가해자 10명 중 4명이 남성, 그것도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들 다음에 여성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친족이, 10명 중 3명이 친족에 달했습니다.

내 아들의 폭행, 신고 안 한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았겠죠.

먼저 목숨까지 앗아간 패륜 범죄 실태, 관련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6년 5월 10일 뉴스데스크 김인정]

40대 남녀가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혼자 사는 아버지 78살 문 모 씨는 집을 비웠다 오전 8시쯤 돌아왔고, 남녀는 한 시간 뒤 도로 집을 빠져나옵니다.

문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흉기에 찔리고 이불 10채에 짓눌려 대형 고무 대야에 담긴 상태였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당시 집에 찾아간 문 씨의 아들·딸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매는 범행 이틀 전부터 도구를 준비해 여러 번 아버지 집을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아버지 살해범]
"말씀드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뚜렷한 직업이 없는 아들 문 씨는 한 달 전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아버지를 찾아와 집문서를 달라며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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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일 뉴스데스크 유나은]

목조 주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에 탔습니다.

마당에 있던 승용차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31살 박 모 씨가 62살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뒤 아버지가 쓰러지자 가스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며 야단을 치자 홧김에 살해한 뒤 창고에서 휘발유까지 가져와 집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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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9일 뉴스투데이 최경재]

병원 응급실에 의식을 잃은 59살 여성 김 모 씨가 들것에 실려 들어옵니다.

의료진이 황급히 수술을 준비하는 사이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변을 서성입니다.

김 씨의 친아들, 29살 신 모 씨입니다.

신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쯤,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 어머니의 직장 동료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어머니 동료]
"엄마보고 자꾸 욕하고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얼굴을 자꾸 때렸어요."

신 씨는 의료진에게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넘어졌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뇌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이틀 만에 숨지자,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화장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앵커 ▶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난 5년간 이 같은 존속살인 범죄자, 무려 266명입니다.

해마다 50명 넘게, 입에 담지도 못할 패륜을 저지른단 얘깁니다.

존속 폭행은 더 많았겠죠?

지난해에만 작년에만 1,300여 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속폭행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매우 드뭅니다.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바꿔보자면서 '불효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고요, 상습적인 존속폭행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엄벌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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