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따돌림"…'직장 내 괴롭힘' 신고 봇물

  • 5년 전
◀ 앵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4백건에 달했습니다.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지시나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379건.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6.5건이 접수됐습니다.

폭언에 관한 진정이 10건 중 4건 꼴로 가장 많았고, 부당업무지시, 험담이나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폭행 피해까지 당했다는 진정은 1.3%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미만 사업장의 순으로, 체계적 인사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와 경비 업무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는 사업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진정 건수는 서울과 경기도가 60% 가까이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 기능을 확충하고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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