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개인연금 500억…"상속인에게 알려줍니다"

  • 4년 전
◀ 앵커 ▶

가족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개인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상속받을수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서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후를 위해 들어놓은 각종 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나머지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잠자고 있는'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 원.

## 광고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개인연금 37만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9월부터 우편으로 직접 알려줄 방침입니다.

[양해환/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
" 보험사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상속 재산인 개인연금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안내 함으로써..."

이렇게 안내해서 사람들이 찾아가게 될 개인연금 규모는 5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작년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천681억 원에 달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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