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반려동물 '물건' 아니다…펫 보험 달라질까?
  • 3년 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이지만,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여겨지는데요.

최근 반려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펫 보험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해 물건과 구분하자는 건데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관련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험 업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 보험'은 재산상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으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성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반려동물 보험을 질병·상해 보험과 같은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인데요.

펫보험이 제3보험이 되면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반려동물 치료비 외에 사망, 후유장해까지 보장해주는 상품 등 보험 종류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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