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3년 전
반려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키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도 제한되는데요.

신고를 놓쳤다면 이번 달 19일부터 오는 9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동물 입양뿐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전화번호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됐을 때, 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동물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인데요.

집안에서 키우는 개뿐 아니라 마당에서 키우는 개도 포함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백만 원이 부과되니까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지자체에서 동물등록 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보호센터 등에서 오는 9월까지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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