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과 협의체, 회의록 의무 아니다""…의료계 "밀실야합"

  • 그저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회의록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는 정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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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구성원인 회의’ ‘개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조사 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59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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